[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개인적 신념' 병역거부.. 나라는 누가 지키나?

신웅진 2021. 6.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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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민감한 사안이라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

"솔직히 말해라 군대 가기 싫다고…"

"그럼 이제는 누가 군대 보내요?"

"나라는 누가 지키나"

"누군 전쟁광 싸이코패스라서 군대 가는 줄 아냐"

대법원까지 갈 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었지만 댓글 창은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나아가 세금도 거부하자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양심이란 표현 쓰지 마세요"

"군대 입대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냐?"

양심이란 표현에도 이의 제기가 잇따릅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바꿔 쓰고 있지만

시민 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 판결문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죄 판결'을 '군대 면제'로 잘못 이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병역거부는 무죄라 하더라도 '대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육군 현역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교도소 등 교정 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개인적신념 #병역거부 #무죄판결

YTN 신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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