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울먹이며 "하고픈 말 많지만 부모 재판 증언 어렵다".. 법정 재회에 母 정경심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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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25일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비공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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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비공개 출석했다.
또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못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입장을 말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였고, 말을 마친 뒤 눈물을 훔쳤다. 조씨의 발언을 들은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 답변이 아닌 증언 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받아들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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