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데이터 카카오 3배 쓰면서 사용료 한푼도 안내

장형태 기자 2021. 6.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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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망 사용료 1심 패소

25일 넷플릭스에 패소 선고를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통신업계도 “넷플릭스에서 망 이용료를 받을 근거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공식 제휴 관계지만 이번 판결로 망 이용료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사업자와도 망 이용료 협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용료 협상 탄력 받을 듯

넷플릭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통신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개념을 방패로 삼은 것이다.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한국인이 많이 보는 영상은 일본·홍콩 서버에 미리 전송해 한국 통신업체들의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통신 사업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수년간 넷플릭스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의 인터넷 망을 공짜로 사용한다는 논란도 거세졌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 사용량)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는 4.81%로 구글(25.89%)에 이어 둘째로 높다. 네이버(1.8%)·카카오(1.4%)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SK브로드밴드는 “역차별 방지 차원에서 해외 사업자도 정당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사업자는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가 매년 국내 통신업체에 내는 망 이용료는 합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그 이상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도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무임승차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안 낸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해 망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다.

◇유튜브 등 다른 해외 동영상 서비스도 사용료 낼까?

통신 3사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 같은 다른 해외 콘텐츠 업체도 적정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서비스들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협상 요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KT와 LG유플러스도 추이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두 업체는 넷플릭스와 공식 제휴 관계를 맺고, 자사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앱을 기본으로 깔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애플, 아마존 같은 다른 해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과 국내 통신업체 간 제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디즈니플러스는국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KT·LG유플러스와 협상 중이다.

다만 넷플릭스는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에 청구할 망 이용료를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망 이용료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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