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 패소..SK브로드밴드 승소
【 앵커멘트 】 세계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라며,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일단 SK브로드밴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일본 도쿄와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를 통해 국내에 콘텐츠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파트너사'에 대가를 치러왔다며,
"전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SK 측이 승소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인터뷰 : 강신섭 /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 - "SK브로드밴드나 KT, LG유플러스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저들이 콘텐츠 제공하는 CP들의 콘텐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소송 결과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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