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원장'에 '궐위' 추가..첫 여성 대행체제 유력

김지훈 기자 2021. 6.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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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건에 기존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했다.

'재임중 병가,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고' 뿐 아니라 현재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할 경우처럼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궐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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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재형 금명간 사의 표명..감사원법 작년 10월 20일 개정..'손창동'보다 '강민아'가 '한달' 일찍 출생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법' 캡처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조건에 기존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했다. '재임중 병가,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고' 뿐 아니라 현재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할 경우처럼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궐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한대행 체제' 의 가동 조건과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직무 공백 관련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감사원은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조문과 감사위원 5명의 임용일, 생년월일을 조사한 결과 최 원장이 실제 사퇴할 경우 권한 대행은 2018년 3월 감사원 첫 여성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강민아 위원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사고나 궐위로 인한 직무수행 변경, 왜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 입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원법 조문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6.23/뉴스1
기존 '직무를 대행한다'는 표현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표현으로 바뀐 한편 대행의 조건에 궐위가 추가된 것이다.

당시 입법예고문을 조회한 결과 감사원은 원장 명의로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 외에 궐위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여년 전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관련 논란 때 감사원법상 '사고'란 표현은 넓은 범주에서 '궐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음에도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궐위'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이 없이 '감사원장 서리'를 임명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궐위'와 '사고'를 둘러싼 시비가 붙었지만 헌재는 "'사고'란 감사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 즉, '사고'뿐 아니라 '궐위'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직무를 대행한다'는 표현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표현으로 바뀐 것도 직무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됐던 당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시장 '직무대리'를 맡다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권한대행'으로 변경된 바 있다. 행정부에선 직무대리의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권한이 박 전 시장에게 귀속돼 있었지만 권한대행은 본인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조문 발동하면 누가 대행 맡나…5명 임용일·생일 따져보니

최 원장이 만약 사퇴하면 강민아 감사위원은 첫 '여성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인 손창동 위원도 같은 시기 임용됐고 이 두 위원은 생년(1965년)까지 동일한 상태다.

하지만 프로필상 강 위원이 10월12일생으로 손 위원(11월9일생)보다 한달쯤 먼저 태어나 최 원장이 사퇴하면 권한대행을 맡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2010년 10월이 돼서야 시행이 된 것으로 2008년부터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쇄된 바 있는 안건"이라며 "21대 국회가 돼서야 의결이 됐다"며 대선 출마와 감사원법 개정 간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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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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