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상재판 활성화 위한 TF 발족.."국민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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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법관들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수원지법은 '영상재판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의 영상재판 설명회를 듣고,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향후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나 재판관계인 등의 재판에서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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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원지방법원 법관들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수원지법은 ‘영상재판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정기가 길어지고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재판 지연 사태 없이 업무가 원활히 흘러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더욱이 '언택트'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원거리에 있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게 어려운 재판 당사자나 감정인, 재판관계인 등을 영상재판을 통해 출석하게 함으로써 불편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얻고자 한 것이다.
TF팀은 팀장을 맡은 이국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비롯해 민사 5명, 형사 3명, 회생·파산 3명, 신청 1명 등 법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의 영상재판 설명회를 듣고,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영상재판의 실시 근거 및 관련 지침, 활용범위,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다양한 영상재판 사례를 수집하고, 각 재판부를 비롯해 소송당사자나 재판관계인들이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향후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자나 재판관계인 등의 재판에서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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