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북극해 어업협정' 당사국 총회 내년 한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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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북극해 어업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중앙 북극해 공해'란 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공해 영역이며, '북극해 어업 협정'은 이 해역 내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공동연구를 위해 연안 5개국과 우리나라·중국·일본·아이슬란드·유럽연합(EU) 등 비연안 5개 국가·지역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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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북극해 어업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화상으로 개최된 10개 '북극해 어업협정' 서명국 간 준비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중앙 북극해 공해'란 미국·러시아·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공해 영역이며, '북극해 어업 협정'은 이 해역 내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공동연구를 위해 연안 5개국과 우리나라·중국·일본·아이슬란드·유럽연합(EU) 등 비연안 5개 국가·지역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북극해 연안 및 비연안 10개국은 2015년부터 2년여 간 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고,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올 6월25일자로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 협정에 관한 첫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가 축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북극의 수산·어업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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