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무료로 시작해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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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기사들이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어제(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가맹 택시와 9만 9천 원짜리 멤버십, 두 가지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더 비싼 수수료를 무는 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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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기사들이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진정서를 어제(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개인택시 업계는 서울시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직접 국토부에 규정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카카오택시는 가맹 택시와 9만 9천 원짜리 멤버십, 두 가지 형태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더 비싼 수수료를 무는 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택시 이용자에겐 지금까지 스마트호출로 고정적으로 천원, 또는 2천 원을 받아왔는데, 최근 정식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최대 5천 원까지 수수료를 결정해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처음엔 손님과 기사 모두에게 무료였던 카카오 호출서비스는 전 국민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하며 과점에 성공하자 유료화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현행 법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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