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협상으로 정할 문제"..넷플릭스 1심 패소
[앵커]
인터넷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
지난해 국내 유료 가입자 330만 명, 전 세계 2억 명을 돌파하며 OTT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급증에 따라 넷플릭스에서 비롯되는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도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은 2위였는데, 3위부터 5위까지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지만,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년 2개월여만에 내린 1심 선고에서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사실상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OTT 업체와 국내 통신사 사이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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