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한국대사관, 내주부터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신청 접수

이율 2021. 6.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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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한국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부터 독일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한국내 직계가족방문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출서류는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독일 체류증명서 등이다.

한국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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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주독일한국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부터 독일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한국내 직계가족방문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독일의 디지털 백신접종증명서[AFP=연합뉴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독일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받은 다음 날부터 15일이 되는 이들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28일에 신청하는 경우 13일까지 2차 예방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국가와 2차 접종한 국가도 동일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는 내달 1일부터 발급되며 희망자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메일(quarantine_ge@mofa.go.kr)을 통해서나 공관을 직접 방문해 사전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내달 1∼7일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내달 8일 이후 출국자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사관은 출국일 최소 1∼2주 전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독일 체류증명서 등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업무일 기준 2∼3일내 하는게 목표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개월이다.

한국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 독일대사관은 중요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방문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혜택을 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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