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최인혁 COO 사의는 꼬리자르기"

윤지혜 기자 2021. 6.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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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네이버(NAVER)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개발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네이버 노동조합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최 COO는 네이버 법인 내 직무만 내려놓았을 뿐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 직무는 그대로 유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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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회원들이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6.7/뉴스1

최인혁 네이버(NAVER)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개발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네이버 노동조합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최 COO는 네이버 법인 내 직무만 내려놓았을 뿐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 직무는 그대로 유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25일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와 최 COO의 자진 사임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네이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각의 가해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COO는 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직무에 대한 사의를 나타냈다.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오 지회장은 "최 COO는 고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임원 A를 채용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2년 이라는 오랜 시간 고인 뿐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을 직장내 괴롭힘 상황에 처하게 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 '경고'만으로 다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의 각 계열사 경영진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한 것은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징계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회사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지회장은 "고인과 해당 조직 구성원들이 겪어온 고통과 아픔에 비해 터무니 없이 약하고 형식적인 징계 조치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위원회의 결정에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라며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몬 사건에 대한 징계결과가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은 향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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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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