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게 대소변까지 먹여" 친모 · 계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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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며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울먹였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8살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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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날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재혼한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며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울먹였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8살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다가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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