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체공휴일법 통과..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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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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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휴일뿐만이 아니고 공휴일 규정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며 "이미 연구 용역과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면 지원 방안 있는지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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