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더 쉽고 편리하게"..예탁원, 외화증권 서비스 확대

강은성 기자 2021. 6.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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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외화증권 거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투자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예탁원은 보다 손쉽고 안전하며 저렴한 외화증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국가와 투자상품을 다변화 하는 한편 외화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확대 등 시장 친화적 정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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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확충하고 24시간 서비스 가능토록 네트워크 확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외화증권 거래 투자자가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투자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예탁원은 보다 손쉽고 안전하며 저렴한 외화증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국가와 투자상품을 다변화 하는 한편 외화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확대 등 시장 친화적 정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외화증권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업무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한국형 증권투자(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투자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행태에 맞는 시장·상품·서비스 확대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예탁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예탁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전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 시스템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화증권 매매결제 및 권리관리 업무의 자동화에 이어, 글로벌 증권정보업체와 연계한 정보관리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적 증권정보업체인 레피니티브(舊로이터)와 연계해 외화증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외화증권 관련 정보의 오류 등 리스크 제거, 정보 수집의 효율성 강화 및 비용 축소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1개국에 제공되는 외화증권 투자지원서비스가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탁결제원 및 보관기관 간 네트워크도 보완 및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화증권 전용시스템 운영시간 확대, 처리용량 증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서비스 구성도(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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