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일 모범회사법 설명회 개최

신민준 2021. 6.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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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은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해왔다.

전경련은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 결과를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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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은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해왔다. 전경련은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 결과를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인하대 로스쿨 교수)이 축사를 한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세부 주제로는 △신주인수선택권·종류주식 발행(곽관훈 선문대 교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다중대표소송(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회사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상법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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