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탈세'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7년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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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기업 '코린도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79) 회장이 6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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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3부는 탈세범죄전담부서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23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회장은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이자소득을 비롯해 근로소득·국내 배당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340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승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아들들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4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전체 탈세 액수만 625억5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4월 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 7개월전 이미 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뒤 들어오지 않아 2018년 4월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관련자 조사 등 수사 끝에 전날 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역외 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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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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