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뇌물 안받았다..박연차 증인 출석 검찰이 막아"

이철 기자 2021. 6. 25.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 '사사타파TV'에 출연해 '뇌물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 재량으로 증인채택 거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대통령 출마선언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 '사사타파TV'에 출연해 '뇌물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11년 1월 강원도지사 재직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지사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만5000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2·3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2만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몇 차례 10억원이 넘은 돈을 거절한 것이 재판장에서 확인됐다"며 "우리가 1심에서 절반 유죄, 절반 무죄가 났는데 그건 의심할만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다시 재판장에 나와 돈을 줬다고 말하면 그때는 운명으로 알고 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 재판부에 출두하겠다고,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대했다"며

그러면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회장이 나한테 뇌물을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증언이 번복되는 것이 두려워 출두를 반대한 것"이라며 "결국 재판부가 판사의 재량이라며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게 되는 사건,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제가 길목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시위가 있었고, 이후 결국 '노무현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선고 이후) 남들에게 피해가 되니 가만히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제가 지키지도 못했는데 뭘 돌아다니고 그러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권 도전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돼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년 전 정치혁명을 통해 나라를 바꾸었듯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