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홍석근 2021. 6.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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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개발한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00만원 수준이었던 환자 부담은 375만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렉라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돼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7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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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00만원 수준이었던 환자 부담은 375만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의 2022년도 환잔지수 인상률은 각각 1.4%,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1회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확정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

렉라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렉라자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7550만원이다.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돼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7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하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도 신설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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