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 방충망과 창문까지 연 남성 2명 벌금 200만원

김주미 2021. 6. 25.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를 포함한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에 사는 B(21)씨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를 포함한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에 사는 B(21)씨의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열고 난 후 해당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 쪽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