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공해서 어업 못한다..中포함 10개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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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이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를 막기 위해 10개 국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활동을 유예하고 같은 기간 공동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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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단하고 공동연구키로
지속가능한 조업 판단시,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
외교부는 25일자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엉업 방지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인류의 손이 닿지 않았던 북극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개발은 오히려 북극의 위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10개 국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활동을 유예하고 같은 기간 공동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2015년부터 2년여년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 협정은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는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자평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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