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산다고 저작권 갖는건 아냐"..문체부, 내달 가이드라인 배포

이새하 2021. 6.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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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무단 도용사례 속출에
내달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

정부가 최근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NFT란 디지털 그림과 음악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NFT 시장이 급성장하며 소유권자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예술 작품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일종의 'NFT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문체부는 우선 NFT 마켓 사업자들이 창작자와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권리 등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NFT를 사면 토큰 소유권만 갖는 것일 뿐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는 식이다. NFT 자체는 디지털 작품이 아니라 작품명과 작가, 계약조건 등이 적힌 '데이터'라는 의미다.

문체부가 NFT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 NFT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약관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NFT 마켓 플랫폼은 NFT만 사면 구매자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법 전문인 캐슬린 김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창작자들은 가상 이미지를 판매했다고 생각하고, 구매자들은 이를 넘겨받아 변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창작자와 구매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빠져나간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관에 '면책' 규정을 명시해 둔 탓이다.

문체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NFT 사례 등도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최근 이중섭·박수근·김환기 그림이 NFT로 만들어져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작권 논란으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림을 사면 소유권이 생기지만,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저작권을 갖는 건 아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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