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피해자 신상유포' 15비행단 간부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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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5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중대장은 이 중사 전입 전부터 부대 내 회의 등을 통해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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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5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숨진 이모 공군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뒤 부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부터 15비행단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중대장은 이 중사 전입 전부터 부대 내 회의 등을 통해 그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이 중사는 15비행단 전입 후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부대원들의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 김 변호사는 "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부대를 옮길 땐 피해 사실을 다른 동료들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 대대장·중대장이 이를 부하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인원이 오니까 잘해주자'고 한 건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대원들에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등 신상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들 2명에 대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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