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300명 개인정보 유출' 신협중앙회, 조합원에 사과

박소정 기자 2021. 6.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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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조합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앙회가 사과했다.

25일 신협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조합원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협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씨는 단위신협의 상임감사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업무 파일을 조합 메일로 전송했다.

다만 신협은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 정보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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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순회감독역, 자리 옮기다 USB 유출
올해 4월 면직.. 형사소송도 진행 중

신협중앙회 조합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앙회가 사과했다.

25일 신협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조합원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신협중앙회. /연합뉴스

신협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씨는 단위신협의 상임감사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업무 파일을 조합 메일로 전송했다. 지역본부에서 퇴직해 단위신협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면서 새 컴퓨터가 생겼고, A씨는 자신이 메일로 보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컴퓨터로 옮겼다.

이때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1만6300명분이 외부망으로 반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자택 주소, 직장 주소, 거주지 주소, 계좌번호, 대출금액, 금리, 체크카드 번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협은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 정보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지난해 7월 내부 검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에게 USB 행방을 물었으나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면직이 최종 확정됐으며, 신협은 A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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