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한다..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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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될 전망이다.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
2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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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하고 1,2차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던 2차관직이 사라지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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