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선일보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언론중재법 서두를 것"

김보선 2021. 6. 25.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삽화 사례를 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성매매 범죄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삽화를 게재하고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전혀 상관없는 범죄 기사 등에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삽화 사례를 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성매매 범죄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삽화를 게재하고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전혀 상관없는 범죄 기사 등에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해서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부끄러운 성비하적 속어를 공식 SNS에 게재했다가 내리는 촌극도 벌어졌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더 늦기 전에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미디어혁신특위를 발족한 바 있다. 이에 신 대변인은 "언론의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