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사위 통과..다음 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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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이서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당초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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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이서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초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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