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확진 급증..부산시, 연근해 선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하경민 2021. 6.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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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수산업 종사자 연쇄감염이 확산되자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의 선원(외국인 포함)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늘 바로 행정명령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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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72시간 이내 진단검사
백신 우선 접종도 건의
[부산=뉴시스] 지난 2월 부산공동어시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수산업 종사자 연쇄감염이 확산되자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의 선원(외국인 포함)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늘 바로 행정명령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연근해 어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금어기가 끝나고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활동 동선을 통제하고, 이들 외국인의 숙소 등 현장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특별지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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