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확진 급증..부산시, 연근해 선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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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수산업 종사자 연쇄감염이 확산되자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의 선원(외국인 포함)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늘 바로 행정명령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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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 접종도 건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지역 내 수산업 종사자 연쇄감염이 확산되자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의 선원(외국인 포함)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늘 바로 행정명령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연근해 어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금어기가 끝나고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활동 동선을 통제하고, 이들 외국인의 숙소 등 현장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특별지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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