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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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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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인사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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