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김경두 일가, 재심에서도 영구 제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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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연맹은 여자컬링 '팀킴'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 일가의 영구 제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컬링연맹은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사위인 김민정·장반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재심이 모두 기각돼 영구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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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연맹은 여자컬링 '팀킴'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 일가의 영구 제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컬링연맹은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사위인 김민정·장반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재심이 모두 기각돼 영구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가 처분한 김 전 부회장 일가의 혐의가 인정되며, 연맹이 내린 영구 제명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회장과 김·장 전 감독에 대해 직권 남용, 횡령·배임, 회계 부정, 품위 훼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컬링 은메달을 획득한 '팀킴' 선수들은 자신을 지도했던 김 전 부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폭로했고, 이를 계기로 스포츠계 갑질·전횡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직무태만, 횡령·배임, 폭언 혐의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A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재심도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회장 일가와 A 전 부회장은 컬링 등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퇴출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대한컬링연맹 제공, 연합뉴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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