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금품 받은 윤성환 전 야구선수 구속기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6.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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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 씨는 A 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 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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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성환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권소영 기자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윤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 씨는 A 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 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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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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