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양성평등센터장 소환조사..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도 입건
[경향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성추행 피해를 누락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4명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군에서 수사하던 해당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된 지 25일 만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5일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신고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늑장 보고 이유에 대해 “지침을 미숙지했다”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2차 가해 등 피해 사실이 축소 보고된 부분이 있다”며 이 센터장을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도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누락한 채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한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두 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전날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에 대해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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