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태영건설 아파트 공사장서 또 사고..작업자 1명 사망(종합)

김솔 2021. 6.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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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작업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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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같은 현장서 1명 숨져..산업안전보건 감독받고도 되풀이

(과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올해 들어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경기 과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신혼희망타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던 중 슬링벨트(크레인에 빔을 묶어 이어주는 섬유 소재의 벨트)가 끊어졌다.

이 사고로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며 근처에 있던 하청업체 작업자 A(51)씨가 밑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제 A형 프레임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현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작업자 1명이 중량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초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였다.

올해 1월 과천의 한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지난 3월 구리의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각각 작업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월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작업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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