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자동차, 독일서 300억원대 벌금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약 33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닛케이아시아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쓰비시는 유럽용 디젤 자동차 엔진과 관련 배기가스 검사 대응에 과실을 인정하고 2500만 유로(약 337억 원)의 벌금을 냈다.
독일 검찰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2012년 등록된 미쓰비시의 디젤 자동차가 배기가스 시험 때에만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부정 장치 탑재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약 33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닛케이아시아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쓰비시는 유럽용 디젤 자동차 엔진과 관련 배기가스 검사 대응에 과실을 인정하고 2500만 유로(약 337억 원)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벌금 납부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실적에 미칠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다.
독일 검찰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2012년 등록된 미쓰비시의 디젤 자동차가 배기가스 시험 때에만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부정 장치 탑재 의혹을 조사해왔다.
미쓰비시는 문제가 된 차종은 인증 시 검사 기준을 충족했으며, 자체 조사에서도 부정 장치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폴크스바겐(VW) 배기가스 부정 사건을 계기로 검사 내용이 엄격해지면서 운수당국과 대응을 협의하던 도중, 검찰 당국으로부터 “개선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받아 지난 3월 하순 벌금 명령을 받았다. 해당 자동차종은 이미 생산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는 독일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도적인 부정이 없었던 점은 인정 받았지만 과실을 인정해 벌급을 납부했다. 미쓰비시는 “매연 저감 기능을 높이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금의 고수] 8억 아파트 맡겼더니 月 236만원… 일찍 사망하면 손해?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폭염살인… 에어컨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제프 구델
- [시승기] 정숙한 스포츠카 느낌의 SUV… 신형 GV70
- [벤처하는 의사들] 16만명 쓰는 정신건강 앱 개발, 우울감 35% 줄여
- [정책 인사이트] 결혼 감소 잘 막아낸 화순군의 비밀은?
- [why] “1000억어치 팔았어요” 무신사가 성수동 한복판에 매출 전광판 세운 까닭
- 청주,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흥행… “직주근접·구도심 개발” 수혜
- [단독] ‘최태원 장녀’ 최윤정 본부장, SK 경영전략회의 첫 참석
- [똑똑한 증여] 30억 상가주택 증여세만 10억… 토지·건축물 분할 증여하면?
- 민희진 이어 “BTS 군대 간대” 미공개 정보 이용까지… 하이브 내부통제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