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억 원 대 탈세 혐의 코린도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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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을 6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승 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49억원을 포탈했고, 2007년~2013년엔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된 해외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27억원과 국내법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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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을 6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정민)오늘(25일)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의 이자소득과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 은닉해 600억 원 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 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49억원을 포탈했고, 2007년~2013년엔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된 해외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27억원과 국내법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2009년~2013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억원을 포탈하고 국내 차명주식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국내 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10월 승 회장의 귀국 이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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