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여수·순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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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전남 여수·순천에서 환영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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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전남 여수·순천에서 환영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결정은 훗날 갈등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든 의미있는 결실이 될 것"이라며 "단 한걸음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 을)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의 기쁜 소식은 과거 이념이 만들었던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로 그 비극을 감내해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선제적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73년의 시간을 숨죽여온 유족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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