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29일 본회의 표결만 남아..광복절부터 적용

안채원 기자 2021. 6.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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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관문만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29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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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주말과 겹치는 모든 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관문만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에는 8월16일이,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이,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이,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우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그분(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결국 이분들이 대체휴일에 쉬면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특례 기준을 12억원까지 인상하자는 야당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도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29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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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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