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유족, '성추행 피해사실 유포' 부대 간부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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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그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된 후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해당 부대 간부 4명을 고소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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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조사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은 숨진 A중사가 전출 오기 전, 회의 등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게 옮기는 것이다"며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가혹행위이며 전속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며 "유족의 입장에선 국방부 검찰단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사건을 알게 됐지만, 이를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그나마도 상세한 내용 없는 '월간현황보고' 형식이었다.
국방부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의 군인인 경우 국방부에 최단 시간 내 세부 내용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순간 혐의를 인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단순히 착오로 그랬거나 해태(게을리)해서 직무유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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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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