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승소 SKB "법원의 합리적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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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SK브로드밴드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 기각하고,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의무가 없다는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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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SK브로드밴드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5일 "이법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 기각하고,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의무가 없다는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법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다 내고 있다"며 "만약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송에서 저희는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최종 이용자가 망을 사용한다고 해서 CP가 망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다. 최종 이용자의 망 이용대가 비중은 상당히 적으며 매년 2~3배씩 폭증하는 트래픽의 책임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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