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시, 임야 및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숭환 2021. 6.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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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임야 및 농지 4만4802㎡ 16필지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필지는 임야 100㎡ 및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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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임야 및 농지 4만4802㎡ 16필지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필지는 임야 100㎡ 및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평택시 공동주택 우수조경 평가·선정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수조경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사용검사일이 완료된 150세대 이상 225단지이다.

평가는 1차(서류, 정량)와 2차(현장, 정성)심사로 진행되며 조경면적, 주제형 공간, 수목식재, 식물관리, 시설물관리, 경관성, 안전성, 청결성 등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6개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시장표창과 우수정원 인증 현판 등이 수여된다.

신청은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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