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유력(상보)

김민성 기자 2021. 6. 25.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이젠 다음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휴일을 정하는 불명확성을 없애자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이 발의안을 제·개정했고 그것을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령보다는 일반 법률로(대체휴일을 정)함으로써 좀 더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현안이 됐다"며 "관공서 규정에서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