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 혐의 구속기소

김규현 2021. 6.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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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39)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김정헌)은 25일 윤성환을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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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대가로 5억원 받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39)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김정헌)은 25일 윤성환을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ㄱ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성환은 ㄱ씨에게 받은 5억원을 불법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불법도박 혐의로 윤성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한 카페 등에서 윤성환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 1차 지명으로 프로 입단했다.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윤태자’로 불리면서 2010년대 삼성 야구 왕조를 이끌었다. 2014년에는 KBO리그 역대 투수 최고 에프에이(FA) 계약(4년 80억원)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국외 원정도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해 한국시리즈 엔트리 등에서 제외되며 ‘도박’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일로 삼성에서 방출된 뒤 은퇴했다. 통산 성적은 135승 106패 평균자책점 4.23. KBO리그 통산 다승 8위에 올라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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