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여경 2년 성희롱 태백경찰서 남경 16명 파면해 달라" 靑 청원등장
남성 경찰관 10여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남성 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있다. 청원인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썼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성관계 횟수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고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도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며 "사건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94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의 신분은 알려진 바 없다.
앞서 경찰청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뒤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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