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강대한 기자 2021. 6.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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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의붓딸 여중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2시간 정도 의붓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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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 /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강대한 기자 = 13살 의붓딸 여중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1~2시간 정도 의붓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별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밟고 하는 등 형태로 이뤄졌다. 딸은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폭행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방에 들어가 쉬게 했으며, A씨는 집안일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밤 12시쯤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쯤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핀 뒤 새벽 4시16분에 119에 신고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상습폭행이 있었나’, ‘다른 아이도 폭행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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