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 분쟁' 패소 넷플릭스 "'무임승차' 프레임은 왜곡"

강소현 기자 2021. 6.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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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ISP와 CP각자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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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 ISP와 CP각자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CP(콘텐츠제공자)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통신사업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사에 대한 '망 무임승차'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ISP가 자신들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 넷플릭스는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착신)한 것이기에 ISP의 망 이용대가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지적이다.

또 자신들은 규정한 CP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국가 내 오픈커넥트(OCA) 설치가 그 일환이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OCA 설치 시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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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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