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항소여부 판결문 보고 판단"
김현아 2021. 6.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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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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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항소여부도 판결문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판결문을 입수한 뒤에는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 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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