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전세계 어떤 법원도 망 이용대가 강제 않아" 반발

김수현 기자 2021. 6.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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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1심 판결 후에도 망 사용료 지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후 낸 입장을 통해 "전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사업자(CP)로 하여금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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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 패소 후 입장 밝혀"무임승차 프레임은 사실 왜곡"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며 1심 판결 후에도 망 사용료 지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문 등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후 낸 입장을 통해 "전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사업자(CP)로 하여금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외에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제공받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트래픽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콘텐츠 중간 저장소 격인 '오픈커넥트'로 인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의 현지 물류센터'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넷플릭스가 1조원의 금액을 투자해 개발했지만, 오픈커넥트의 설치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비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과 자체 압축 기술 등을 통해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ISP와 CP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된 것은 넷플릭스가 SKB에 계약 협상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면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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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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