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소송 패소한 넷플릭스 "공동의 소비자 위해 각자의 역할해야"

이기범 기자 2021. 6.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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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빚어온 넷플릭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같은 판결 직후 넷플릭스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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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망 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을 빚어온 넷플릭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면서도 양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이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 직후 넷플릭스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

또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 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ISP와 CP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은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과 망 이용대가는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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