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발 콘텐츠 요금 인상 현실화하나

조성흠 2021. 6. 25.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라 OTT 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용증가분 소비자 요금에 전가 가능성..OTT 업계 전체 영향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라 OTT 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IT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SKB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각하했다.

이런 판결대로라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규모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SKB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던 넷플릭스로선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가 약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1.8%), 카카오(1.4%)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다. 단순히 트래픽 기준으로만 보면 넷플릭스의 연간 망 사용료가 1천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추산도 가능한 셈이다.

[그래픽] 주요 OTT 국내 트래픽 점유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물론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이 4천15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적잖은 비용이 새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넷플릭스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막은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한국에서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하기도 했다.

법원, 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SK 측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나아가 이번 판결이 OTT 업계 전반의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OTT 서비스 등이 한국 서비스를 위해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OTT 선두업체인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은 경쟁업체들에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업체들도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의 영향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최근 OTT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트래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이었다"며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승리로 보이지만 콘텐츠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 '잠자게 해달라' 유명 걸그룹 멤버에 '우유주사' 놓고…
☞ 시흥 부부 사망사건…딸들 최소 3개월간 부패한 시신과 생활
☞ 공중쇼하던 中드론떼, 공습하듯 유람선 추락…관광객 '날벼락'
☞ 핫도그 먹고 1천800만원 팁…한 식당에 찾아온 '깜짝 행운'
☞ 미성년 두 딸 200회 강간한 아빠… 일기장에 낱낱이 남겨
☞ 20대 여성 사는 집 창문 연 남성, CCTV 보고도…
☞ 폭격 맞은 듯 10여초만에 와르르…'미국판 삼풍' 참사의 전말
☞ "열심히 했을 뿐…고교·대학 시절 부정당해" 조민씨 증언 거부
☞ 강제 피임 폭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감옥 가야"
☞ 오피스텔 7층 창문에 매달린 여성…119에 경찰까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