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진후보 명부에 성희롱 가해자 포함 논란

임화섭 2021. 6.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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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6급 직원 가운데 2014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올라있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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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후보 명부에 성희롱 가해자 포함 논란 (CG)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의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6급 직원 가운데 2014년 시 산하기관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올라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번 명부에는 400여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로 예정된 올 하반기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다. 대략 3명 중 1명이 승진하고 2명이 탈락하는 셈이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간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요건만 맞추면 명부에는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2013년 11월 성희롱을 당한 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다가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 후 유족의 진정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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