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들, '이낙연캠프 복합기 대납' 인정

박형빈 2021. 6.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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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신모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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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브로커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신모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김씨는 1천만원 상당의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사들여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그 사용료 160만원가량도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신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씨가 D빌딩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천700여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돈을 건넨 사실은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6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신씨와 김씨는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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